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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 준다(종합)
복지부, 10월부터 시범사업…월경통 등 3대 질환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계승현 기자 =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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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뇌혈관질환후유증(만65세이상),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3개 질병에 관한 한약이 보험적용 예정됩니다.
환자 1명당 년간 1번 적용되고, 최대10일분까지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아직 시범사업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진행되므로 시행일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의 질병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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